"비자림로-대봉늪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파괴 면죄부”
"비자림로-대봉늪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파괴 면죄부”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22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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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환경평가서 작성해도 고작 처벌은 6개월 영업정지”
이정미 의원 “환경부도 처벌대상 포함시키는 법안 추진”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경남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가 오히려 환경파괴의 면제부를 주고 있다며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경남지역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가 오히려 환경파괴의 면죄부를 주고 있다며 시급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비자림로와 경남 합천 대봉늪 공사와 관련 정의당과 녹색당, 경남환경운동연합, 시민모임 등은 22일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면죄부가 되고 있다”며 “잘못된 개발공사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위반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책임이 있는 환경부를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사례 설명에 나선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의 김순애씨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18년 공사가 시작됐을 때 전국의 많은 시민들과 제주도민들이 분노했지만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필요한 제도적 절차들을 모두 밟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환경청과 도의회도 절차를 다 거쳤기에 되돌리기 어렵다는 답변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그래서 납득할 수 없는 시민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읽기 시작했다”며 “평가서는 역시나 축소된 현지 조사를 진행한 흔적이 역력했고 그 결과 ‘비자림로 구간에 보호종은 나타나지 않아 환경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지었지만 현장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법정보호종 야생 생물들이 잇달아 발견, 최근까지 멸종위기 7종, 천연기념물 5종 등 법정보호종서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소규모환경평가서를 작성한 업체는 제주도와 개발업자의 다양한 환경평가서, 사후환경평가서에 참여하고 있다”며 “좁은 지역 여건상 제주도는 환경평가서의 가장 영향력 있는 큰손으로 제주도의 사업계획에 방해되는 내용을 포함시키기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씨는 “환경평가서에는 ‘계획노선에 대해 오름훼손이 발생해 도로확장 재검토 필요’ ‘도로양측 삼나무 훼손 최소화 방안 강구’등의 협의내용이 제시돼 환경부는 도로노선 확장 재검토를 주문했다”며 “그러나 제주도는 교통량을 이유로 일주도로까지 확장이 필요하다는 답으로 무마했고 환경부 역시 검증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남 대봉늪 사례를 밝힌 이보경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또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모두 거짓과 부실로 결로났지만 대행업체에 대한 업영정지 7.5개월 처분만 이뤄졌고 사업시행자에 대한 책임과 공사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며 “경남도와 창녕군은 처분이 이뤄졌다며 공사를 그대로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 의원은 “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개발사업의 명분으로 쓰이고 있어 거짓과 부실로 진행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생물종 누락, 상이한 곳을 조사해 보고서에 쓰여도 해당업체는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이를 관리해야 할 환경부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고 4대강 사업을 경험했음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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