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4·3 생존수형인 형사보상 결정 환영"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2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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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연구소 성명 발표

㈔제주4·3연구소(소장 허영선)는 22일 환영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이 결정한 제주4·3 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국가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생존수형인은 4·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억울하게 수형생활을 했다”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는 이들 18명에게 최저 8000만원에서 최대 14억7000만원씩 모두 53억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4·3 당시 이들에게 붙은 ‘빨간 딱지’ 낙인을 고려하면 많은 금액은 아니다”고 전했다.

단체는 “또 여전히 많은 생존수형인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기록원 수형인 명부에만 2530명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형사보상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4·3 희생자 유족들의 재심 청구와 형사 보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며 “수형생활을 한 이들은 이미 상당수가 세상을 뜨거나 100세 안팎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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