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있는데…’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 여전
‘차고지 있는데…’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 여전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2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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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단속 건수 5151건 달해
주택가·도로변 사고 위험 키워 우려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시 내 도로변·주택가에 불법으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차량이 끊이지 않으면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

21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 건수는 5151건에 달하고 있다.

연도 별로 2015년 1072건, 2016년 1324건, 2017년 2047건, 지난해 708건 등이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도 586건의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단속돼 과징금(160건), 계도(416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400건 이상이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로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문제는 사업용 차량이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배달업계 종사자는 “인도에서 갑자기 나오는 보행자 때문에 늦은 시간 배달은 항상 불안한데 5t 트럭 같은 큰 차량들이 도로에 떡하니 서있으면 시야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사업 및 영업용 차량은 반드시 차고지를 갖고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그런데 일부 사업용 차량들이 이를 어기고 주택가 인근 도로에서 밤샘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밤샘 주차는 차고지까지 오고 가는데 경제적 부담을 느끼거나 집 근처에 주차해서 편하게 차량을 사용하려는 개인주의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 불법 행위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며 “사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정해진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계도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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