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관리 중인 300㎡ 이상 대형 유흥주점 65곳을 대상으로 오는 9월 한 달간 안전 점검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비상구‧비상계단 폐쇄와 장애물 방치, 비상 손전등‧소화기 정상 작동, 화재배상 책임분야 가입 여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종사자 건강진단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과 업종별 시설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대형 유흥주점 점검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등 4곳을 적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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