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재가요양기관 종사자도 처우개선비 받는다
노인재가요양기관 종사자도 처우개선비 받는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2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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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를 9월부터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목욕간호 등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에게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처우개선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제주시 관내 노인재가장기요양기관 77곳의 400여 명으로, 지원 조건은 노인에 대한 실제 서비스시간이 18시간, 2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처우개선비 지원 금액은 시설장은 월 15만원이고 종사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5년 미만은 월 17만원, 5~9년은 18만원, 10년 이상은 20만원이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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