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차단 제도적 법제화-4·3 완전 해결 사업 추진 등 장기화 우려
파행을 거듭해온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선언하고 의사 일정에 돌입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 문제 등으로 대치 정국이 격화되면서 제주 현안 법안도 발목을 잡혀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6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이후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역시 행안위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넘어온 지 무려 20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안에는 난개발방지를 위한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를 신설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신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제주관광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존치 기한이 만료된 국무총리실 소속 제주지원회 사무처 활동시한 연장 등 시급한 사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최대 숙원인 제주4‧3특별법 역시 상임위 안건상정 조차 되지 않고 있다. 2017년 12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을)이 대표발의 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악의 국회, 식물국회 등 온갖 오명을 받아온 20대 국회가 99일만에 늑장 추경안을 처리하며 정상화되는 듯 했으나 인사청문회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인사청문회 일정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뿐이다.
이처럼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면서 제주현안이 언제까지 장기 표류할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이날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가 법안소위 일정조차 현재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법사위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법사위 향후 일정 자체를 현재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