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동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14곳을 대상으로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대여 행위, 요율표 등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된다.
제주시는 불법 중개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655곳을 지도 점검해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수수 1건을 형사고발하고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 미갱신 3건에 대해 업무정지를 처분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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