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 공연장 및 도립예술단, 전문인력 확충돼야”
“도내 공공 공연장 및 도립예술단, 전문인력 확충돼야”
  • 김나영 기자
  • 승인 2019.08.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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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 및 예술단 전문인력 확보 방안'서 제언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 간 유기적 관계 구축돼야
예술단 사무국 인력 법정인원 못채워 '충원 시급'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 및 도립예술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연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 확보와 조직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도립예술단 사무국 3곳의 경우 법정 인력을 확보치 못한 상황이어서 최소 정원 채용이 시급하고, 공공 공연장과 예술단 간 유기적 관계가 미흡해 관리 운영 시스템이 조정돼야 한다고 제안됐다.

이 같은 의견은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이 20일 발표한 ‘제주지역 공공 공연장 및 예술단 전문인력 확보 방안’에서 제기됐다.

연구원은 공공 공연장과 도립예술단 사무국의 전문 인력 부족을 집중 분석했다. 현재 도립예술단은 사무국 정원이 조례에 규정돼 있으나 현재 그 법정 인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도립무용단과 도립서귀포예술단의 경우 사무국 정원이 각 5명과 3명이지만 현원은 각 1명씩 뿐이다.

도립제주예술단은 정원과 현원이 4명으로 법정 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보이나, 교향악단과 합창단 연습실이 별도 공간에 위치해 2명씩 각각의 예술단 업무를 지원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무국 인력 부족으로 공연을 앞둔 예술단원들이 직접 소품과 악기를 이동시키고 무대 준비 등에 참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연구원은 사무국에 악보와 악기 담당 전문인력을 채용해 공연준비를 지원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고 분석했다.

공공 공연장은 도내 6곳 중 절반이 전문공연기획자가 부재하다. 채용된 3곳 또한 전문 공연기획자가 1명씩으로, 이중 두 곳은 기획자 한 명이 기획과 교육, 홍보, 하우스 매니저 역할을 전담하는 실정이다. 6곳 모두 관객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공연장 전반을 관리하는 하우스매니저가 채용돼 있지 않다.

연구원은 공공 공연장에 공연과 무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채용 규정이 없어, 향후 조례 개정을 통해 공연기획자와 무대전문인력 채용 의무 조항의 반영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공연장과 예술단 간 유기적 관계 미흡도 지적했다. 공연장은 자체 예술단을 갖고 있어야 하고, 예술단은 연습공간과 공연할 수 있는 전용극장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행정조직시스템으로는 공연장과 예술단이 별개 조직이기에 예술단은 공연장에 상주할 의무가 없게 되고, 공연장은 예술단을 공연장 상주단체로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향후 공연장과 예술단 간 상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나영 기자  kny8069@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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