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여아를 강제 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씨(5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제주시 동문로에서 A양(2)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았다가 A양 부모에게 제지당한 후 다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씨는 지난 1월에 제주시 동광로와 서광로에서 각각 B씨(37)와 C씨(83)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앞서 정씨는 2011년 8월에도 16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했다. 또 10여 건에 달하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무거운 책임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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