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화재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 집 화재 지킴이 ‘주택용 소방시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2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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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서귀포소방서 동홍119센터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방관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하루가 멀다고 매일 설치 홍보를 하고 있다. 그만큼 화재 초기에 역할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매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발생시킨다. 최근 7년간 주택 화재 발생률은 약 18%이지만 사망자 비율은 48%를 차지하고 있다. 사망자는 취약시간대인 새벽에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신속한 대피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내 집에 화재가 발생했을 시 누군가가 불이야라고만 소리쳤어도 화재를 인지하기 쉬울 것이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단독경보형 감지기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화재 발생 사실을 시끄러운 소리로 알려준다. 화재를 인지하고 화재가 아직 초기라면 소화기로 진화하거나, 진화하기 어렵다면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을 비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현관같이 눈에 띄는 곳에 보관하면 좋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소방기구 판매점에도 구매 가능하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살 수 있다. 가격도 소화기는 2만원 내외, 감지기는 1만원 내외하므로 부담스럽지 않으며 비용에 우리 집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225일부터 신축과 개축 등 건축 허가 된 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201724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이 구비되어있지 않은 세대가 많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이며,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조금이라도 기울여 행복한 가정을 지키도록 하자.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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