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이혼소송서 피해자 성욕 언급조차 안했다"
"고유정 이혼소송서 피해자 성욕 언급조차 안했다"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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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혁 변호사 '피해자 과도한 성욕자-변태적 성행위' 주장 반박..."범행 정당화 위한 전략 판단"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범행 직후 행동-문자 조작 등 우발적으로 상대 죽인자로 볼 수 없어"

제주 전 남편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36)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 법률대리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로 결혼생활 동안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유정은 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가 과도한 성욕자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범행 직후 자신의 비상식적인 일련의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고유정의 비상식적 행동으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이나 가족, 지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음 날 함께 있던 아들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펜션으로 돌아와 미리 준비한 도구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 범행현장을 청소한 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문자를 조작하고 친정아버지 소유 김포집에서 2차 시신 훼손까지 끝낸 후 현 남편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해 따지도록 만든 점을 들었다.

특히 강 변호사는 고유정의 주장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고유정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 수십 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상세히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 성행위 강요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결국 고유정이 피해자나 현 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감형을 받기 위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는 우발적 범행 주장에 대해 고유정이 범행 직후 일련의 행동과 문자 조작 등을 검토하면 도저히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죽인 자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치밀한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자신의 계획 살인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은 추후 양형 판단에서 반드시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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