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는 '개문냉방', 이래도 될까
매년 되풀이되는 '개문냉방', 이래도 될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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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상가 ‘개문냉방(문을 연 채 냉방하는 행위)’이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
법이 정한 적정 실내온도 이하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도 문제지만 ‘개문냉방’은 여름철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다.
적극적인 행정 규제로 과잉 냉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의 한편에서는 “요금을 지불하고 냉방을 사용하는 것인데 법으로 강제해 막으면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제주일보가 지난 17일 제주시내 주요 번화가를 돌아보니 제주시청 앞, 누웨모루거리 등에 개문냉방을 하는 점포들이 많았다. 또 개문냉방을 하지 않더라도 실내온도가 20~23도로 냉방 제한 기준보다 3~6도가량 낮은 곳도 많았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냉방 제한 온도는 공공기관 28도, 민간시설은 26도 이상이다. 우리나라 여름 평균기온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범위에서 정한 기준이다.
문제는 개문냉방이다.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문을 열고 냉방하면 문을 닫고 할 때보다 최대 4배의 전력이 더 소비된다. 개문냉방 금지와 실내온도 준수는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만 개문냉방을 단속한다. 한 차례 적발 때는 경고조치, 두 번째 적발 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2016년을 마지막으로 단속 공고가 발령된 적은 없다.
에너지시민연대가 최근 실시한 ‘2019년 여름철 상가 개문냉방영업 실태조사와 시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냉방영업 중인 전체 조사 대상 중 절반이 넘는 62%가 ‘개문냉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에너지공단은 전국 프랜차이즈 150개사에 하절기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에 동참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개문냉방을 말아달라는 것이다. 단지 거리를 돌며 매장 주인들에게 호소하는 방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전기 소비 증가세가 둔화돼 수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 자율에 맡겨도 된다는 반론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측은 “전기 수급에 문제가 있을 때는 행정 지도가 의미 있지만 평소에는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문 닫고 영업하는 것을 계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도 있지만 우리의 현실을 까맣게 잊고 있는 얘기다. 자원빈국인 우리에게 있어서 에너지 문제 해결은 국민들의 의식 개선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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