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한 달간 전국에서 379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가운데 제주에선 1건도 없는 점을 놓고 해석 분분.
고용노동부의 분석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폭언(40.1%)과 부당업무 지시(28.2%), 험담‧따돌림(11.9%) 순으로 많았고, 지역별 진정 건수는 서울(119건)과 경기(96건)가 전체 56.7%를 차지한 반면 제주와 전남, 세종 3곳 지역에선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아 대조.
이를 두고 직장인 사이에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무래도 홍보와 교육이 신속한 대도시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도 빠르게 확산된 것”이라며 “제주를 포함해 인구나 기업체가 적은 지역도 아직까진 진정이 없지만 시간문제일 뿐”라는 의견이 중론.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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