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의회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 제정 추진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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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제주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ㆍ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와 의원경제모임 제주민생경제포럼(책임간사 문종태ㆍ더불어민주당, 일도1동ㆍ이도1동ㆍ건입동)은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지역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해 4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 뒤 감정노동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콜센터, 의료원, 민원실 등에 종사하고 있는 도내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도내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 분석과 함께 권리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책토론회에는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제주 감정노동 정책 제도화 필요성과 권익보호 방안 검토 : 실태·조례·정책·사업’, 고은실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지정토론에는 좌장인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을 비롯해 공선영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팀장, 곽동혁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장, 송기웅 도 노동정책팀장,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정경숙 부르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이 참여한다.

도의회 관계자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정책 발표와 조례 제정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내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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