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 범죄' 기승
운전자 위협하는 '보복·난폭운전 범죄' 기승
  • 김지우 기자
  • 승인 2019.08.19 15:5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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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보복·난폭운전 검거 매년 수십건
최근 폭행 사건 더해져 처벌 강화 목소리

주행 중 끼어들기에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한 이른바 ‘제주도 카니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보복·난폭운전이 매년 기승을 부리며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 보복운전 검거 건수는 2017년 24건, 2018년 11건, 올해 7월 현재 16건 등으로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난폭운전 검거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8건, 올해 7월 현재 3건 등이다. 이중 19건은 불구속 기소, 1건은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2017년부터 특정인을 자동차로 위협하거나 진로 방해, 고의 급제동, 폭행, 협박 등을 한 경우를 실무상 보복범죄로 분류해 통계로 관리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보복운전은 총 8835건으로 기소된 건수는 4325건(49%)이다. 기소된 사건 중 15건을 제외한 대부분 사건(4310건)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나머지 4510건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로방해나 고의 급제동,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이 종합된 ‘기타’ 유형이 4651건(52.6%)으로 가장 많았으며, 2039건(23.1%)이 발생한 ‘고의 급제동’과 1095건(12.4%)이 발생한 ‘서행 등 진로방해’ 행위가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매년 보복·난폭운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제주에서는 보복·난폭 운전자가 되레 상대방을 무차별 폭행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퍼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한 도로에서 A씨(32)가 자신의 끼어들기 운전에 항의한 승용차 운전자 B씨를 B씨의 아내와 자녀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9일 오후 3시 기준으로 13만7700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현재 A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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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훈 2019-08-21 07:27:05
보복 난폰운전도 문제주마는.. 면허증 장롱에 박나왔당
제주도 여행와그네 "그래도 차 몰아야지~" 하면서 운전연습하는
허,하,호 칩이들때문에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좋아지진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