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구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해야”
오영훈 “구직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제한해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1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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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활동까지 기초심사자료 기재는 과도…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은 19일 구직자들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요구하면서 사적영역인 사회관계망(SNS) 활동내역까지 확인해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최근 일부 기업 등은 구직자들의 사적영역인 SNS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계정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같은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까지 취업의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가뜩이나 좁은 취업시장에서 구직자들을 크게 위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구직자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 의원은 “SNS 활동은 사적영역에 해당하고 직무수행에 꼭 필요한 정보로 보기 어려운 만큼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SNS계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특히 구직자는 채용시장에서 ‘을’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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