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세 체납 근절에 바짝 고삐를 죈다.
제주시는 연말까지 365영치팀을 본격 가동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이 도로 위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집중 단속 및 징수 활동을 펼친다고 19일 밝혔다.
365영치팀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임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후 최종 미납 시 영치에 나선다. 다만 화물차와 승합차 등 생계유지 수단차량은 직접 영치보다 분납 등을 통한 납부를 유도해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압류와 공매 등을 병행한다.
365영치팀은 민간인 체납관리단 영치반 2명과 일반 직원 1명 등 3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53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222억원의 24.0%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 차량은 모두 3만1858대에 달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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