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제초제 사용 가능…농가 시름 ‘해소’
월동채소 제초제 사용 가능…농가 시름 ‘해소’
  • 고경호 기자
  • 승인 2019.08.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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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PLS에 브로콜리 등 제초제 등록

속보=파종을 앞두고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 미등록으로 제초제 사용이 막혔던 제주지역 월동채소 재배 농가들이 시름을 덜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지난 13일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에 대한 제초제 조기 등록을 12일 행정 예고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 19일 최종 고시해 해당 작물에 대한 제초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에 알렸다.

올해 1월부터 도입된 PLS는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산물은 잔류농약 검사 기준을 현행대로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즉, 국내사용 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됐다.

브로콜리와 비트, 콜라비 등을 재배하는 제주지역 월동채소 농가들은 PLS 시행 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PLS에 등록된 제초제가 없어 파종을 앞두고 불만을 토로했다(본지 8월 6일자 1면 보도).

이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 농업기술원,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은 지난 2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월동채소에 필요한 제초제를 신속히 등록하도록 촉구했다.

결국 농촌진흥청이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에 재배에 필요한 제초제를 19일까지 등록키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작물을 재배하는 제주지역 농가들은 시름을 덜게 됐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으로 제초제 조기 등록을 요청하고 농협 역시 농림축산식품부 담당 국장을 직접 찾아가 제주 농가들의 불만을 전달했다”며 “각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으로 제주 농가들의 불만을 해소했다”고 얘기했다.

한편 19일부터 사용 가능한 제초제는 브로콜리와 비트의 경우 스톰프, 데드라인, 아리펜디 등 펜디메탈린 입제이며, 콜라비는 펜디메탈린 입제와 경농알라, 동방알라, 라쏘 등 알라클로르 입제, 마세트, 삼공부타, 동방부타 등 뷰타클로르 입제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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