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9월 27일까지 올해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거주불명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확인‧주민등록 정리 및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상 사망의심자의 거주 및 생존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중 허위 신고자 ▲교육기관이 요청한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에 대한 중점 확인이 이뤄진다.
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부과액의 최대 75%까지 경감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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