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바로 알고 바로 쓰기
복지재정 바로 알고 바로 쓰기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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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숙.제주도 복지정책과

저출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증가로 복지재정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보건, 복지, 노동 분야 예산이 2019년에는 161조원으로 정부 총지출(469.6조원)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가치 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더욱더 증대될 계획이다.

이렇듯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일부 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저하, 형평성의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최근 저성장과 저고용 등의 경기 침체와 사회경제의 전반적인 변화 속에 사회복지서비스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에 사회복지제도의 적정성과 신뢰성,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복지재정은 누수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신뢰 제공과 적정 지원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 수급 예방의 필요성 및 예방 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22조의 부정 수급은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것이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맞춤형 복지 급여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살펴보면 생계급여 등을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 상태, 근로 능력, 다른 급여의 수급 이력 등의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37조에 명시되어 있다. 광의의 부정수급은 수급자의 자격 변동 시 인식 부족으로 소득 미신고, 재산 신고 누락, 사망 신고 지연, 사망자 신고 누락 소득·재산의 변동사항 신고 지연 등으로 인한 급여 지급 등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법 제37조에 의거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임대차계약 변동 등의 신고 의무 이행·실천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식되는 맞춤형 사회복지제도의 부정수급이라는 오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의 신고 의무 실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회복지 분야의 관계인들 (보조사업자, 보조금 수령자, 공무원)의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든든한 국가재정의 시작이라 생각된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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