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필리핀 여성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기각
법원, 필리핀 여성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 기각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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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필리핀 국적 A(28)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830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그해 917일 난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출입국청이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리고 이의 신청마저 기각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부친 등이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인 NPA(New People’s Army)를 탈퇴하려 하자 가족이 위협을 받고 있어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생명·신체·자유에 위협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가족도 필리핀 내 다른 지역에 안전하게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만으로 박해를 받을 만한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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