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주총영사관 소유 노른자 땅 제주도가 매입해야"
"주제주총영사관 소유 노른자 땅 제주도가 매입해야"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8.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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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민·이승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도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제주시 노형동 우편집중국 서쪽에 5116㎡(1550평)의 대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다"며 "영사관의 매입 당시 이곳의 공시지가는 ㎡당 53만3000원이었으나 올해는 네 배 이상 오른 ㎡당 224만4000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이어 "노른자 땅인 이 토지는 일본 당국의 매입 이후 거래가가 계속 상승했지만, 영사관은 지방세법 비과세 조항에 따라 재산세는 물론 취득세조차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며 "이 토지는 20년 가까이 아무런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 일본 당국이 당초 의도와는 달리 다른 이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은 이 부동산 매입 경위와 활용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이 토지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도민의 공익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다음 달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부동산 매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부동산 매각 촉구하는 범도민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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