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지자체 중 '우수'
제주도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지자체 중 '우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1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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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내년 7월 전국적으로 공원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사라지게 되는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 등이 다른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공원일몰제 대응현황’ 자료에 따르면 내년 7월 전국 실효대상 공원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3㎢, 1766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ㆍ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됐으며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방안’ 대책을 발표하고 지방채 이자지원, 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조성, 국공유지 실효 유예 등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7월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전국의 지자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조30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의 경우 공원조성계획율이 100%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0%를 기록했으며 공원예산율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었으며, 공원예산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이었다.

제주와 부산, 인천은 두 지표에서 모두 상위권을 차지했다.

제주도는 내년 실효 대상 공원(5.4㎢, 33개소) 전체를 모두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자체예산과 지방채 발행을 통해 2023년까지 공원 부지매입비로 3000억원 이상을 편성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내년 7월 이후 실효될 공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공원조성 실태를 모니터링해 나가는 한편 지자체별 공원조성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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