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산 마늘 수매 확대 '하나마나'
정부, 제주산 마늘 수매 확대 '하나마나'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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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처리난을 겪고 있는 올해산 제주 마늘에 대한 수매비축량을 확대키로 했으나 제주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역농협, 농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다른 지역 마늘 생산량 확대 등으로 처리난을 겪고 있는 제주산 마늘에 대해 정부 수매비축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본지 7월 22일자 6면 보도)

하지만 이후 정부가 제시한 수매 기준은 도내 현실에 맞지 않아 사실 상 수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에 따르면 도내 마늘 산지 농협들은 올해산 제주마늘(남도종)을 계약물량(8000t)은 물론 비계약물량(5000t)까지 모두 1만3000t을 수매했다. 이후 전국적인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정부가 비계약물량 추가 수매를 결정했고, 제주에는 500t이 배정됐다.

정부는 추가 수매 기준을 농가 보유 마늘로 대상을 한정하고 물품대를 농가에 직접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도내 마늘은 지역 농협이 계약 물량은 물로 비계약물량까지 수매를 완료해 저온저장고에 저장된 상태다.

정부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저장고에 쌓인 마늘을 모두 꺼내 생산 농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지역농협과 마늘생산 농가들은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사실상 제주지역은 정부 수매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라며 “정부 수매에서 제외될 경우 최소 13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내년도 마늘 수매가 결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14일 열린 ‘월동채소 사전적 재배면적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협의회’에서 “당초 수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남도종을 포함했고 협의 과정에서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주에 마늘 정부수매 물량 500t을 배정하면서 제주는 저장 상태를 인정키로 하고 남도종 직경 5㎝ 이상, 혼합률 85%를 기준으로 수매가격은 ㎏ 당 2300원을 적용키로 했으며 이후 지난달 29일 농가 보유 비계약물량 2500t을 농협이 추가로 수매키로 결정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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