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운영
제주도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운영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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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월동채소류의 반복적인 과잉생산 구조개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19~2020년산 주요 채소류 재배면적 신고제를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는 2012년도에 처음으로 월동무에 대해 신고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주요 채소류의 재배면적 등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5개 품목에서 10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신고 해당 품목은 월동무, 양배추, 당근, 마늘,양파, 브로콜리, 쪽파, 콜라비, 비트, 월동배추 등이다.

신고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마을 이사무소에 비치된 재배면적 신고서에 재배농지 소재지, 재배품목, 재배면적, 지목, 계약재배 유무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30일까지 마을 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초지 및 임야 등에 불법 전용해 농작물을 경작하는 토지에 재배되는 월동채소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는 불법 전용 토지로 확인되면 관련 부서로 통보해여 법적 조치 및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부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 참여 농가에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원예수급 안정사업 등 각종 행ㆍ재정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재배면적 신고가 안 된 농지(필지)는 원예수급안정사업 차등 지원 및 농업재해 피해 신고 시 지원을 제외해 나갈 방침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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