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지검장 “환경사범 엄정대응” 기대
조재연 지검장 “환경사범 엄정대응” 기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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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사회 전반에 퍼지는 위기감은 다름 아닌 ‘제주다움’의 훼손에 대한 두려움이다. ‘제주다움’은 다른데 있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해 ‘제주는 제주다워야 하고, 그래야 살수 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 자연그대로의 지하수와 한라산으로 상징되는 청정 자연환경이 있다. 환경은 한 번 파괴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설령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인간과의 부조화를 부르게 된다. 그렇지만 어느 시대건 사회의 발전은 개발이라는 과정을 불렀고, 이는 보전이라는 상대편과 동전의 양면처럼 대립해왔다.

최근 취임한 조재연 신임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제(14일) “환경 훼손 범죄와 관련 인허가 비리, 불법 체류 외국인 범죄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검찰권을 엄정 행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지검장은 이어 “제주는 산림 훼손과 축산폐수·양식장 무단 방류, 건설폐기물 불법 투기 등의 환경훼손 범죄 및 관련 인허가 비리 등에 적극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어 “청정 제주 보호와 안전을 위해 형사사법의 중심축으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지검장의 이 같은 다짐은 제주의 현실을 직시한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2017년 12월 제주지검을 자연유산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했다.

제주는 2002년 생물권 보전지역과 2007년 세계자연유산, 2010년 세계지질공원 지정 등 환경관련 세계 최초 유네스코 3관왕에 오르는 등 환경보전의 필요성이 대한민국 어느 곳 보다 강조되는 지역이다. 그런데 현실상황은 복잡하다. 개발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곳곳에서 폐단이 나온다. 최근엔 축산악취와 폐수 불법배출까지 판을 치고 있다. 때문에 환경파괴사범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중한 대응이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됐다.

‘개발은 최소한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지난 세기 자연환경을 실컷 만지고 주무르고 나서 얻은 결론이다. 제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한 번 파괴된 자연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투자유치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구호는 엄밀히 보면 개발행위를 끌어내기 위한 개발업자들의 논리일 뿐이다. 조재연 지검장이 약속한 환경훼손사범에 대한 엄정대응 방침이 법집행 현장에서 한 점 차질 없이 행사되기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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