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반려 부당"
"한진 지하수 변경허가 신청 반려 부당"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14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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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신청한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반려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내려졌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한국공항㈜이 제주도를 상대로 낸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 한국공항㈜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은 한국공항이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제주도가 반려 조치하면서 촉발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지하수 증산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위법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국공항은 지난 2017년 3월 지하수 취수량을 1일 100t에서 150t으로 증산하는 내용으로 도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2017년 12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변경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당시 법제처는 “제주특별법은 지역 특성상 상수원이 부족한 제주 지하수를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먹는 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진 측은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지난해 3월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제주도가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를 반려한 행정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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