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체불임금 해결에 최선 다할 때
추석 전 체불임금 해결에 최선 다할 때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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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귀성 항공편과 배편을 예약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고향을 찾고 가족을 만날 기쁨에 들뜨기 마련이다.
하지만 올해도 체불임금으로 상심과 고통을 겪는 근로자들이 상당수다. 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 사업장, 일용직 등에서 임금체불이 많아졌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도내 체불임금은 85억6400만원으로 전년보다 23.86%(16억5000만원) 증가했다.
이 중 44억4600만원은 신고 후 지급 문제가 해결됐으나 10억8000만원은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30억3800만원은 고용주가 사법 처리됐다.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은 802곳에 달하고 근로자 1775명이 임금을 못 받았다.
업종별 체불임금을 보면 지금 제주지역의 경기침체 업종현황을 보는 듯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부담이 늘어난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38.99% 가장 많고 경기침체를 겪는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27.93%, ‘건설업’ 24.61% 등의 순이다.
체불임금액이 감소하지 않고 증가하는 건 문제다.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단호히 대처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임금체불에 대해선 사법 처리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현실은 체불액의 10∼20% 수준의 벌금형에 그치고 만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쪼들리는 소상공인 고용주들도 근로자나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상습적으로 체불을 일삼거나 여유가 있음에도 임금 지급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엄정한 법 집행이 실현돼야 한다.
임금체불은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가정을 피폐하게 만드는 악성 범죄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집중 신고기간 및 합동 특별점검반 운영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 해 눈물을 흘리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체불임금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 추석은 여느 때보다도 가족의 얘기 꽃이 만발할 만하다. 올여름 폭염과 태풍, 호우에 시달린 가족이 한데 모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다.
즐겁고 풍성한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의 모습이 지역사회의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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