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오후 5시35분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16.5m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21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나기 전 그라인더를 이용해 현관 벽 해체 작업을 했다는 신고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라인더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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