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살해 ‘사이비 종교인’ 징역 30년 선고
여교사 살해 ‘사이비 종교인’ 징역 30년 선고
  • 정용기 기자
  • 승인 2019.08.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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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 혐의와 피고인 재판 방해에 재판부 격앙
수차례 경고에도 계속돼 결국 휴정되기도

종교·고민 상담을 빌미로 접근해 20대의 초등학교 여교사를 살해한 ‘사이비 종교인’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4일 살인과 특수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6)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서귀포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A씨(27)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사인은 복부 좌상에 의한 췌장 파열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또 김씨는 여교사 A씨 외에도 피해자 3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히고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종교적·개인적 고민 상담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주종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청소 등을 시키며 노예처럼 부렸고 아르바이트까지 시켜 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했다.

A씨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벗어나려 하다가 격분한 김씨에 의해 살해당했다.

이에 재판부는 “췌장은 발로 체중을 실어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쉽게 파열되지 않는 장기이며, 피해자 전신에 좌상이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미필적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회복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몰두했다”며 “반성과 참회의 뜻이 없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 선고 과정에서 김씨는 “그게 아니다”, “잘못됐다”, “판사님” 등을 반복적으로 말해 재판 진행을 다소 방해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수차례 피고인에게 정숙을 요청했지만 소용없었고 결국 휴정이 이뤄지기도 했다.

정용기 기자  brave@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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