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월부터 도입…월 평균 4시간 감소
제주특별자치도가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부서별·개인별로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해 자기 주도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올해 7월부터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를 시행한 후 1개월 간 공무원 1인당 초과근무 시간은 월 평균 4시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일주일 중 이틀을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초과근무를 제한하고 있으며, 퇴근 후 업무 연락도 자제토록 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초과근무를 줄이는 동시에 연가 사용 촉진, 가족돌봄휴가 및 유연근무제 확대 등 공직사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k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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