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 해소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계획 '논란'
도시공원 일몰 해소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계획 '논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8.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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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 주택단지 개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 화북2동 소재 동부공원 토지주 및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부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주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동부 도시공원 인근 대규모 주택 개발 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도는 최근 제주 동부공원 주변을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해 대규모 개발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며 “공원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업이 주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는 삼화지구 내 허파 역할을 하는 자연녹지를 현 상태로 보존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정고시 내 토지주들의 생계와 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민 1315명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를 이날 제주도청 민원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윤성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진정서를 제출하며 “30년 동안 일궈낸 재산을 갑자기 뺏으려 하니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땅 살 돈이 없다고 LH를 끌어들인 것은 난개발을 위해 땅을 판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연계 사업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사업에 응모한 결과 제주시 동부공원이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국토부가 미집행 도시 공원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공원을 적절히 보전하면서 연접토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잠정적으로 2024년까지 동부공원과 그 인근 토지 32만1300㎡ 부지 중 12만4033㎡에 1784세대 규모의 단독·공동주택을, 나머지 면적에 근린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민간임대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6월까지 토지주의 의견을 수렴해 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곳 뿐만이 아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중문근린공원 토지주 28명은 최근 서귀포시에 청원서를 내고 공원 지정 해제를 촉구했지만, 서귀포가 이들의 공원 지정 해제 신청을 모두 반려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토지주들은 장기간 조성되지 않은 중문공원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공원의 필요성보다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현저이 크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는 도시공원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동부공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해 “개발 사업 관련 정보가 미리 공개되면 투기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에게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하지 못했다”며 “다음 주 중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고 오해나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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