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대의원 확대’ 간접선거 유력
내년 제주도체육회장 선거 ‘대의원 확대’ 간접선거 유력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8.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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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오는 27일 이사회서 선거관리 표준규정 논의 예정
제주, 선거인단 200명선 예상…벌써 후보 거론되며 신경전 양상

내년 1월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민간회장 선거가 대의원을 확대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제주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시도 체육회장 선출 방식 변경과 관련해 선거관리규정 표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2019, 1, 15)된 이후 국회 및 정부,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유형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기존 대의원과 대의원 소속단체(지역종목) 대의원을 추가한 대의원 확대기구구성원들이 선거인단이 돼 시도 체육회장을 선택하는 방안을 이사회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는 이 선출 방식이 선거인 자격에 대한 분쟁소지가 없고, 대의를 확대 반영할 수 있는데다 선거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도 체육회장 선거인단 규모는 인구 500만명 이상은 500명 이상 200만명~500만명 미만은 400명 이상 100~200만명 미만은 300명 이상 100만명 미만은 200명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초안대로 확정될 경우 제주에서는 도체육회 대의원 50(회원종목단체장 48,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육회장)대의원의 대의원’(회원종목단체 대의원과 행정시체육회 대의원)으로 2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꾸리게 돼 최종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일은 내년 1월 초가 유력한 가운데, 대한체육회는 전국 동시 실시와 지역별 실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선거로 진행되면 대한체육회가 선거일정을 결정하고, 개별선거로 진행되면 시도체육회 차원에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법 개정으로 시구 체육회장 선거도 실시해야 하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행정시라는 특성상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도내에서도 법 통과 이후 일찍부터 도체육회장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 시기가 다가오면서 이들 후보군의 움직임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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