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진퇴양난'
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진퇴양난'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9.08.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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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정책 가운데 중요한 제도의 하나인 렌터카 총량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제주도와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렌터카 총량제를 놓고 제주도와 대기업 업체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체들의 손해가 커지면서 이들에 대한 증차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가 사실 상 후퇴할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마저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키로 한 후 도내 렌터카 업체 105곳 가운데 80곳이 총량제에 참여해 2700여 대를 감차했다.

하지만 1400대를 감차해야 하는 대기업 계열의 업체 5곳이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도 시행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법원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5개 대기업 렌터카 업체가 지난 5월 제기한 운행 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본안소송에서 제주도 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되기 전까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업체들의 집행정치 신청을 받아들여 현재 미참여 업체에 대한 운행 제한은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을 잃은 상태다.

하지만 이 기간에도 도내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감차에 참여했는데 이들 업체들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매출 감소 등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했다.

도내 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제주도의 교통난 해소라는 취지에 동감해서 감차에 참여했지만 대기업 업체들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고 저의 회사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감소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계들은 제주도에 증차를 요구했고 제주도는 자율감차 목표대수 50%를 초과 달성한 업체에 대해 목표치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증차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094대가 증차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감차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은 이익을 보고 자율감차에 참여한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형평성 차원에서 증차를 허용하게 됐다”라며 “대기업 렌터카 업체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자율감차 참여 업체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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