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권도협회 한용식 상임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
문성규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이 회장직을 상실했다.
12일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태권도협회에 따르면 문 회장은 지인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된다. 제주도체육회는 관련 규정과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문 회장의 회장직 상실을 도태권도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태권도협회는 한용식 상임부회장 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