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규 제주도태권도협회장 회장직 상실
문성규 제주도태권도협회장 회장직 상실
  • 홍성배 기자
  • 승인 2019.08.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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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권도협회 한용식 상임부회장 대행체제로 운영

문성규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이 회장직을 상실했다.

12일 제주도체육회와 제주도태권도협회에 따르면 문 회장은 지인의 재판과 관련해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대한체육회 정관에 의하면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 시 임원의 결격 사유가 된다. 제주도체육회는 관련 규정과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 결과를 토대로 문 회장의 회장직 상실을 도태권도협회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도태권도협회는 한용식 상임부회장 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홍성배 기자  andhong@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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