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 지형도면 ‘뒷북’ 고시 논란
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 지형도면 ‘뒷북’ 고시 논란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9.08.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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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관광단지 지형도면 고시가 뒤늦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 을)는 지난 9일 제주국제자유도시 소관 5개 사업장에 운영 문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관광단지로 지정된 사업장이 지형도면 고시를 해야 하는데 두 사업장에 대한 고시가 이뤄졌느냐”고 지형도면 고시 문제를 지적했고, 답변에 나선 강영돈 관광국장은 “8월 6일에 고시가 됐다”고 답변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제의 장이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지구 등의 지정일부터 2년 동안 고시가 없으면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사업 시행 후 한참이 지나서야 지형도면 고시를 진행한 것이다.

강민숙 의원은 “고시를 했다고는 하지만, 최초 사업 승인부터 지형도면 고시가 필요함에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행정이 사업자 편의를 봐주려던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2009년 사업 승인 이후 7년이 지난 2016년 10차 개발사업 변경 승인 과정에서야 관광단지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신화역사공원도 2006년 사업 승인 이후 9년이 지난 2015년에야 처음으로 관광단지 지형도면이 고시됐다.

두 사업장의 관광단지 지형도면 고시는 이후로도 잘 이뤄지지 않아 2017년 4월 제주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재정비 과정에서 모두 누락됐다.

특히 제주헬스케어타운의 경우 사업시행 승인 전인 2005년 관광단지 지형도면 고시를 한 바 있어 관광단지 지형도면 고시 누락에 행정당국의 고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도는 이 같은 하자를 뒤늦게 알고 법무법인 두 곳의 법률 자문을 구해 사후적으로 두 사업장의 관광단지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제주도는 법률 자문 결과 두 사업장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고시 효력이 당연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나, 사후 고시로 사업 상 하자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얻었다.

이와 관련, 강영돈 관광국장은 “실무상 미숙함과 법령 해석 문제로 두 사업장에 대한 관광단지 지형도면 고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 핵심 증인의 불출석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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