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주민세 납부는 권리를 지키는 길
권리와 의무, 주민세 납부는 권리를 지키는 길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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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범진.제주시 한림읍

우리는 수많은 권리와 의무가 공존하는 세상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살고 있다. 권리와 의무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권리가 존재하면 그에 따른 의무도 존재한다. 우리의 권리를 더욱 잘 보장받기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잘 이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와 함께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 제38조에 규정한 납세의 의무다. 고맙게도 대부분의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소중하게 여겨 성실히 납세하고 있다.

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다. 다른 세금과는 달리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납부한다. 요즘 매스컴에 세금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키워드가 국민개세주의다.

모든 국민은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균등분 주민세가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을 가장 잘 상징하는 세금인 듯싶다.

개인은 81일 기준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부과되는데 읍면과 서귀포시 동 지역은 교육세를 포함해 5500, 제주시 동 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장은 55000, 법인사업장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의 따라 5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 기간은 오는 92일까지다.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시면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현금 납부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는 경우에는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전자 납부, ARS 전화 납부, 가상계좌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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