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 ‘철퇴’
서귀포시, 미신고 숙박업 ‘철퇴’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8.1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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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개소 고발 조치

서귀포시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신고 숙박업 10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도 관광정책과, 자치경찰대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숙박업ㆍ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 2곳은 30동이 있는 대규모 타운하우스 단지 내에서 2명의 운영자가 각각 5개동과 2개동의 미신고 숙박업을 하다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8월 신설된 관광진흥과 숙박업소점검TF팀이 미신고 등 불법 숙박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159건을 적발하고 86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고발 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불법 숙박영업이 이뤄지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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