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행위 19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 위반행위는 주기장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미작성(기간 만료) 및 건설기계 미보유 16건과 기술자 고용 미충족 2건, 보증보험 만료 1건 등이다.
제주시는 9월까지 위반사항이 시정‧보완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제주시와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회가 합동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했다.
한편 제주시 건설기계사업자는 대여업 131곳과 정비업 32곳, 매매업 14곳, 해체재활용업 6곳 등 모두 183곳이 등록돼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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