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과태료 부과 추진 등 '강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일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심문을 여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문대림 JDC 이사장 등 핵심 증인이 증인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의회는 8일 오전 원희룡 제주도지사, 이석문 교육감, 문대림 이사장이 각각 행정사무조사특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김정학 전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등 2명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문원일 전 제주도 수자원본부장의 경우 증인 출석 요구서가 도달하지 않았고,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여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채택된 증인과 참고인 43명 중 6명이 증인 심문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연이은 증인 불출석에 따라 불출석 사유서의 타당성을 살펴본 후 과태료 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 심문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 통보로 지난 6월 27일에서 지난달 12일, 지난달 12일에서 9일로 두 차례 연기됐다.
이상봉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은 “과태료 부과는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며 “불출석 사유서의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