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를 낸 축구선수 이창민(26‧제주유나이티드)에 금고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속, 전방의무위반, 중앙선 침범)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SUV 차량을 타고 서귀포여고 방면으로 시속 100km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홍모씨(68·여)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승용차에 동승한 이모씨(52·여) 등 2명도 전치 12주와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근찬 판사는 “초범인데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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