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균등분 주민세 10억6000만원 부과
서귀포시, 균등분 주민세 10억6000만원 부과
  • 한국현 기자
  • 승인 2019.08.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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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까지 납부해야

서귀포시는 2019년 8월 균등분 주민세로 8만2086건에 10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00만원(2.2%) 증가한 것으로 개인 3억9100만원, 개인사업자 3억9400만원, 법인 2억7500만원 등이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와 미성년자 세대주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이 비과세된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두고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세액은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은 55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이다.
세대주이면서 연소득금액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는 개인균등분과 개인사업자분이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추가된다. 납부는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341), 입금전용계좌(가상계좌), 신용카드, 자동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전자납부(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문의 760-2331~5

한국현 기자  bomok@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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