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 무단 배출 '숨골 충격' 잊었나
축산분뇨 무단 배출 '숨골 충격' 잊었나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0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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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152건-서귀포시 40건 적발, 허가 취소.사용중지.폐쇄도 많아
악취 민원은 매년 폭증..."대책 재검토, 농가 인식 전환 절실" 목소리

이른바 양돈분뇨 숨골 무단 방류사태이후에도 축산분뇨 유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축산당국이 가축분뇨 배출 관리감독을 강화한 결과 일부 성과를 내고 있지만 무단배출 농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는가 하면 악취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대책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7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림읍 양돈농가가 분뇨를 숨골에 장기간 방류했다 적발된 2017년 이후 가축분뇨 유출에 따른 행정처분만 152(201760201845올해 47)에 달한다.

그 중 심각한 축산분뇨 불법 배출로 허가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것만 5(1건 예정)이다.

사용중지 명령도 20174건과 지난해 1, 올해 1(예정)이고,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의 폐쇄명령도 내려졌다. 33(20177201810올해 16)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같은 기간 서귀포시에서 가축분뇨 무단 배출 40(201715201810올해 15)이 적발됐다. 분뇨 무단배출 정도가 심한 19(2017320188올해 8)은 고발됐다.

악취 민원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제주시 악취 민원은 2015246건에서 2016455, 2017491, 지난해 982건으로 3년 새 무려 299% 폭증했다. 올해도 465건이 접수됐다.

서귀포시 축산 악취 민원도 2015162, 2016249, 2017295, 2018518건 등으로 3년간 220%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487건이 접수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처럼 도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양돈분뇨 숨골 배출사태 이후에도 축산분뇨를 불법 배출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적절한 축산분뇨 배출을 위한 인프라가 적기에 확충되는 것은 물론 제주생명수인 지하수 오염과도 직결되는 불법 배출 근절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 전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시 관계자들은 축산분뇨 숨골 방류사태 이후 강력한 단속과 행정처분에 나선 결과 농가들도 농장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경각심이 높아졌다악취 민원은 개발붐을 타고 외곽지역에 타운하우스를 비롯한 주택이 대거 들어선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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