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외국인 출도 제한' 검토, 귀추 주목
'E7비자 외국인 출도 제한' 검토, 귀추 주목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0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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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로 제주에 입도한 외국인의 다른 지역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돼 귀추가 주목된다. E7비자는 전문직·특정직업 외국인 취업자를 위한 것으로 제주에만 있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에 의뢰해 지난달부터 5개월간 ‘제주지역 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은 외국인 불법 체류를 줄이고 합법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용역은 E7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다른 지역에서 취업할 수 없도록 출도 제한을 시행할 경우 기대효과와 예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있어 최종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 동안 E7비자로 입도한 외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일부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용역은 또 산업‧업종별 불법체류자의 취업 실태와 인력 수요를 파악해 그에 따른 인력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계절성이 있는 농‧어업 등 특정업종의 시기별 인력 수요도 분석한다.

한편 도내 불법체류 외국인은 1만2000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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