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공금 유용' 제주관광공사 간부 기소유예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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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과 갑질 의혹에 휩싸였던 제주관광공사 간부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의 업무상 횡령(공금 유용) 혐의는 기소유예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201512월부터 20177월까지 공금 360여 만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 113만여 원만 사적으로 쓰고 250여 만원은 업무적 성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는 A씨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A씨가 초범이고 혐의가 인정된 1138000원도 변제 공탁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관광공사는 20185월 내부 윤리·청렴 위반사항에 대한 자체 진단을 실시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직위 해제된 후 휴직 상태다.

한편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제도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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