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요건 완화…우선순위 폐지
‘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요건 완화…우선순위 폐지
  • 문유미 기자
  • 승인 2019.08.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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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수급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 ▲만 18∼34세 ▲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 등 3가지다.

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지원이 끝난 지 6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올해 3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시작한 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본 요건 외에도 ▲졸업 이후 기간 ▲유사 사업 참여 이력 등 2가지 기준으로 신청자를 1~9순위로 분류해 우선순위를 적용했다.

예산 제약을 고려해 수급자를 일정 한도 내로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달부터는 우선순위를 적용하지 않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수급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하반기에 기관별 공개 채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 졸업생의 구직 활동도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박종필 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많은 청년이 과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못했던 구직 활동을 지원금으로 하게 됐다”며 “하반기에도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보다 많은 청년들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활용해 취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유미 기자  mo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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