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제주시내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미끄럼틀 앞에서 놀던 B양(11)을 껴안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어 C양(12)에게 다가가 팔로 어깨를 감싸 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및 부모들과 합의했고 연로한 부모와 처, 자식 등을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2017년 11월 19일 무비자로 제주에 입도한 불법체류자로 드러났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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