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국내 기업 피해규모 ‘산출’
日,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발표…국내 기업 피해규모 ‘산출’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9.08.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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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포괄허가취급요령 발표, 1100여개 품목중 개벌허가 결정

일본 정부가 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대한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무역보복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산출될 전망이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수출절차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에 대해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할지 지정하는 ‘개별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90일 이내에 수출신청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경제산업성이 심사기일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수출을 어렵게 만들어 한국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지난달 4일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겨냥해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중 현재 개별허가가 나온 것은 없다.
만약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는 더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범위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며 “시행세칙이 발표되면 이에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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