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7일 오전 수출규제 시행세칙에 대한 ‘포괄허가취급요령’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무역보복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피해규모가 산출될 전망이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수출절차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의 전략물자 품목 중 어떤 품목에 대해 수출절차를 까다롭게 할지 지정하는 ‘개별허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개별허가 품목으로 지정되면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90일 이내에 수출신청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경제산업성이 심사기일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수출을 어렵게 만들어 한국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된다.
일본은 지난달 4일 한국의 반도체산업을 겨냥해 고순도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지정했고 이중 현재 개별허가가 나온 것은 없다.
만약 일본이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 이에 대한 우리기업의 피해는 더 늘어나게 된다.
산업부는 이에 대해 “일본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범위를 산출할 수 있게 된다”며 “시행세칙이 발표되면 이에대한 정밀분석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