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농약목록’ 보완책 신속한 제시로 혼란 막아야
'허용농약목록’ 보완책 신속한 제시로 혼란 막아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9.08.0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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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PLS). 조금은 생소한 단어처럼 들리지만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농산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사용이 가능한 농약을 목록으로 미리 만들어서 미리 설정 된 잔류기준 내에서의 사용을 허가하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사실상 농약 불검출 수준(0.01ppm·0.01mg/kg)으로 일괄 관리하는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를 준수해야 할 당사자인 제주 채소재배농가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제주시 한림읍에서 브로콜리 파종을 준비하는 한 농민은 브로콜리 파종을 앞두고 혼란에 빠졌다. 브로콜리를 파종해야 하는데 브로콜리 재배과정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할 제초제가 사용가능한 농약의 목록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 농가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PLS 제도에 따라 도내 대표적인 월동채소인 양배추, 브로콜리, 비트, 콜라비, 무 등 5개 품목에 대해 살균제와 살충제는 등록돼 있으나, 양배추와 무를 제외한 브로콜리 등에 사용할 제초제는 한 종류도 목록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9월 제기됐지만 보완책 마련은 미뤄지고 있다. 결국 정부는 최근 5개 성분의 농약 성분에 대한 약해 및 약효 시험에 착수했다. 그런데 정부가 이들 농약성분을 직권으로 등록한다고 해도 문제는 나온다. 브로콜리 등을 파종하려는 농가는 파종을 마친 뒤에나 농약 살포가 가능하다. 잡초제거작업을 제때 못해 이로 인한 농가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와 제주농협은 최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정부에 미등록된 제초제 성분이 등록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약의 오·남용 방지와 수입 농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위반자에게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우리나라와 같은 제도인 PLS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로는 미국 캐니다 호주 등이 있다. 이들 국가는 전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0mg/kg으로 정해 아예 허용된 농약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 시행의 당위성에 대해 이견을 달 농민은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신속한 후속책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장에서 파열음이 커진다면 그 제도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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