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해 사망 교통사고 낸 60대 여성 '집유'
신호 위반해 사망 교통사고 낸 60대 여성 '집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9.08.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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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63)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20181110일 제주시 외도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신호를 어겨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모 할머니(75)가 몰던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가슴을 크게 다친 오 할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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